배임이나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가 적용될때 성립되며,
형량이 일반적인 사기보다 더욱 무거운
범죄행위 입니다.
형법 제 355조(횡령, 배임)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처벌기준이 무겁기때문에
우선 횡령이나 배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회사가 입음 손해와 직원의 과실의
인과관계를 깰 수 있는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배임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한
한가지 사례 아래 첨부해 드렸으니
보신 뒤에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여자친구가 전에 경리로 일하고 있던 회사에서 법카 긁은 게 걸려서 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백화점 같은데 가지도 않았고, 당장 급한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한 2천만원 정도 썼다고 하는데, 재산도 없고 어떻게 다 갚을 능력도 안 된다는 모양입니다.
사치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사람이 실수했다 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액 반환하는데
제 돈이라도 조금 보태려 하고 있습니다. 피해액 그대로 돌려주면 배임죄 처벌 받는 건 아니겠죠?
배임죄 처벌 엄청 무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징역까지 나올까요?
답변.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횡령/배임죄의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사건 피의자는 재산상 사무처리를 업무로 한 바 있으므로, 단순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의 적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주요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범죄입니다. 또한, 배임죄로 처벌받았다 해서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은 별개로 민사소송 역시 면밀한 준비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의 회복, 그리고 상대방과의 합의는 단지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이므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선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법익의 보호에 착수해야 합니다.
형벌 기준이 높은 범죄이며,
실제로 잘못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만약 억울하게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징역도 살 수 있으며 만약
징역형이 확정되면 추후 사회생활에도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쓸모없는 정보를
찾아보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임이나 횡령죄에
대한 소송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포통장 대여 처벌 정보입니다. (0) | 2017.04.05 |
---|---|
배임죄 처벌강도 알아보자 (0) | 2017.03.30 |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비용 정보 (0) | 2017.02.15 |
경계성종양 보험금 소송 및 사례 (0) | 2016.10.13 |
테스트 입니다. (0) | 2016.09.02 |